경상남도의회 손태영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의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민속 소싸움경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창원, 진주, 김해, 의령, 함안, 창녕 등 경남도내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속 소싸움 경기에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태영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경북 청도군에는 소싸움 축제를 통해 매년 군 인구의 4.5배인 약 2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며, 청도군은 이를 통해 매년 119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명실상부 우리나라 소싸움의 종주 지역은 경남인데, 소싸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정작 다른 지역에서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전국적으로 민속 소싸움 경기를 개최하는 지역은 1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과반이 넘는 6개 시·군이 경상남도에 있고, 우리나라 소싸움의 발원지 또한 경남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싸움은 666년, 경남 진주에서 신라가 백제와 싸워 이긴 전승 기념잔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 제33회 의령 전국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
경남도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싸움 경기장의 증개축, 싸움소의 발굴 및 사육 지원 등 경남의 소싸움 경기 및 관련 산업 육성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경남도의 적은 지원과 무관심 속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소싸움 경기가 경남도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으로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라며, “민속 소싸움 경기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로써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3월,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속 소싸움 국가무형문화재지정 촉구”를 주장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오는 6. 21.(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