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됨에 따라, 경남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려운 법체계와 용어로 어려워하는 도민들이 많아 24일 사천시를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도내 18개 시군으로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한다.
지난 24일 오후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첫 교육에는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장의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일반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려운 용어로 이루어져 있고 민간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관리감독자 등 사업체 관계자와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상남도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 순회교육 일정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처벌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해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