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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담임교사 31% 급증…학생 줄었다고 교사까지 줄이면 학교는 누가 책임지나

정규 담임교원 6.1% 감소, 중·고교 담임 3명 중 1명 기간제…교단 비정규직화 우려 커져

기사입력 2026-09-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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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담임교사 31% 급증…학생 줄었다고 교사까지 줄이면 학교는 누가 책임지나

정규 담임교원은 6.1% 감소…중·고교 담임 3명 중 1명 기간제, ‘교단의 비정규직화’ 우려


학령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정원을 기계적으로 감축한 결과가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담임교사 급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5년간 교원·담임교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간제 담임교사는 3만6,631명으로 2021년보다 3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 담임교원은 19만5,169명에서 18만3,314명으로 6.1% 감소했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중·고등학교다.

지난해 기간제 담임교원 비율은 중학교 31.7%, 고등학교 31.5%에 달했다. 사실상 중·고교 담임교사 3명 가운데 1명이 기간제 교원인 셈이다. 경남 역시 중학교 35.2%, 고등학교 32.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문제는 단순한 고용 형태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 감소=교사 감소’라는 단순 계산의 함정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원의 역할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수업만 하는 직업이 아니다.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교폭력 대응,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업무가 동시에 존재한다.

정규 교원 정원은 줄어드는데 휴직·결원·명예퇴직 등에 따른 대체 수요가 계속 발생하면 결국 기간제 교원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전국 초·중·고 교원 가운데 기간제 교원은 16.3%, 7만1,087명에 이른다.

결국 숫자를 줄여 얻은 효율성이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인력 부족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다.
 
학령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정원을 기계적으로 감축한 결과가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담임교사 급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책임까지 떠넘겨도 되나


기간제 교사 개인의 역량을 문제 삼을 사안은 아니다.

핵심은 고용이 불안정한 교원에게 학생의 학습과 생활지도를 책임지는 담임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다.

특히 담임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지속적으로 상대하면서 생활지도와 상담, 평가 등 다양한 책임을 맡는다. 고용기간이 제한된 교원에게 이러한 업무가 집중될 경우 교육의 연속성과 교사의 교육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기간제교원을 휴직·결원 보충 등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의 학교 운영과 법·제도의 취지 사이에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필요한 것은 ‘교사 감축’이 아니라 정교한 교원 수급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2030년까지 초·중등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현재보다 20~30%가량 줄이는 중장기 수급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도 줄인다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학급 수와 학교 규모, 지역별 교육 여건, 휴직·퇴직 등에 따른 실제 결원,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등을 함께 반영하는 교원 수급 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규 교원을 줄이고 그 빈자리를 기간제 교원으로 채우는 구조가 고착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신당서’의 인재 선발 원칙인 신언서판(身言書判)은 결국 사람을 제대로 보고 쓰라는 뜻이다. 교육 현장도 다르지 않다.

학생 수라는 하나의 숫자만 보고 교원을 줄이는 것은 인재를 숫자로만 계산하는 행정에 가깝다.

학생이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교사의 역할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원 정원 감축의 목표가 단순한 숫자 절감이라면 학교 현장의 부담은 결국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몇 명을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교원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묻는 교원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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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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