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재개발·재건축 조합, 표준정관 만든다…공사비·임원 분쟁 줄인다
11월 최종 고시 예정…공사비 주요 변경은 총회 의결, 임원 사임 효력도 명확화
경상남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에 나선다.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조합 운영 과정에서 작은 절차적 혼선도 사업 지연이나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남도가 이번 표준정관을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에 따라 마련 중인 표준정관안을 지난 21일부터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조회하고 있다.
시·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검토해 정관안을 보완한 뒤 10월 말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중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조합 마음대로’에서 ‘공통 기준’으로
이번 표준정관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합의 명칭과 목적, 사업구역, 사무소 소재지, 사업시행방법과 기간을 비롯해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대표조합원 선임, 조합원 자격 변경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특히 조합장·이사·감사 등 임원의 자격과 임기, 직무, 선임·해임 절차를 구체화한다.
임원과 대의원의 사임도 사임서가 조합사무소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 그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절차상 해석 차이를 줄일 방침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공사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공사비다.
공사비가 당초 계약보다 크게 변경되면 조합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표준정관은 공사비 검증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검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사비 등 주요 변경 계약은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비가 증가하면 조합원의 부담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계약 변경 과정에 조합원의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하게 두겠다는 취지다.
결국 표준정관의 실효성은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느냐’보다 ‘왜 올랐고,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했느냐’를 조합원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업 후반부 절차도 기준 마련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의 공람·통지, 준공인가,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 등 사업 후반부 절차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정비사업은 초기 조합 설립만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분양과 관리처분, 공사비 변경, 준공과 이전고시까지 수많은 행정·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단계별 기준이 명확할수록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불필요한 절차 논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준정관, ‘권고 기준’ 넘어 현장 실효성이 관건
다만 표준정관을 만든다고 해서 조합 운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고, 시공사와의 계약 변경이나 사업비 증가 등을 둘러싼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남도는 표준정관을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군의 행정지도와 조합의 실제 적용 과정까지 연계하는 후속 관리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사비 변경이나 임원 선임·해임처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조합원에게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개됐는지, 총회 의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중요하다.
경남도는 시·군과 정비사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표준정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표준정관이 단순히 조합에 배포되는 행정 참고자료에 머물지 않고, 조합원에게는 알 권리를 보장하고 조합에는 명확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결국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과정이 조합원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느냐이다. 즉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만큼,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공개했는지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사업의 신뢰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경남도의 표준정관 제정은 바로 이 지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첫 단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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