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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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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병원선 9월 30일 진수…150억 투입에도 운영비는 지방 부담, “국가 지원 필요”

290톤급 신규 병원선 출항 앞두고 법적 지위·운영비 국비 지원·면세유 적용 요구…경남도의회 ‘병원선 3법’ 촉구

기사입력 2026-09-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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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병원선 9월 30일 진수…“바다 위 보건소,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150억 원 들여 290톤급 신규 병원선 건조…운영비·유류비는 지방 부담, 법적 지위와 국비 지원 제도화 요구


경상남도가 오는 9월 30일 신규 대체건조 병원선 진수식을 개최한다. 기존 병원선을 대체할 290톤급 선박으로, 총사업비는 약 150억 원 규모다.

하지만 새 병원선이 진수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도서 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이 정작 현행 법체계에서는 일반적인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 요양기관,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명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 위 보건소’인데 법적으로는 애매하다


병원선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섬 지역을 찾아가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 법률상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서비스 제공과 행정·재정 지원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회의 지적이다.

경남도의회 김창우 의원 등이 지난 21일 발의한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건의안’​도 바로 이 문제에서 출발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국가가 필요한 병원선을 건조하도록 지원했다면, 실제 운항과 의료서비스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재정 역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비 45억 원, 유류비만 27억 원


재정 부담은 더욱 현실적인 문제다.

2025년 전국 5척 병원선의 운영비는 약 45억8551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유류비가 약 27억7372만 원으로 전체 운영비의 약 60.5%를 차지했다.

문제는 병원선이 일반 선박처럼 육상에 정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의료진과 장비를 싣고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항 자체가 곧 의료서비스의 일부다.

그런데 병원선은 현행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 병원선 9월 30일 진수…“바다 위 보건소,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건조비 지원’만으로 공공의료가 지속될 수 있나


정부가 병원선 건조비를 지원하더라도 매년 발생하는 운항비와 인건비, 의료서비스 비용까지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라면 결국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병원선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운영 기반을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에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의회가 요구하는 대안도 이 지점에 맞춰져 있다.

첫째,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이른바 ‘병원선 3법’의 조속한 입법​이다.

둘째, 병원선의 지속적인 운항을 위한 운영비 국비 지원이다.

셋째,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면세유 적용 대상에 병원선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다.


9월 30일 진수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다


신규 병원선의 진수는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150억 원을 들여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배를 만드는 것은 한 번의 투자지만, 병원선을 움직이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재정과 행정의 문제다.

따라서 이번 병원선 논의는 단순히 경남의 신규 선박 건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병원선을 국가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어떤 법적 지위로 인정할 것인지,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면세유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섬에 사는 주민에게 병원선은 선택 가능한 의료서비스가 아니다.

육지와 섬 사이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사실상의 이동형 공공의료기관이다.

‘바다 위 보건소’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배만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법과 예산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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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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