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0월 축제 기간에 남강 축제장 내의 LPG 소형저장탱크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축제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연 구역’은 10월 3일부터 18일까지 축제 기간 중 축제장에 설치될 LPG 소형저장탱크를 대상으로 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LPG 소형저장탱크’의 경계 울타리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지난 9월 22일 축제장 내 LPG 소형저장탱크 2곳을 ‘금연 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또한 축제가 시작되는 10월 3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축제기간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인식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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