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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10-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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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월 구명조끼·불법어업 집중단속…가을철 성어기 안전관리 강화

도내 전 해역·항포구 집중 점검…해상 불법조업부터 위판장·수산시장 불법어획물 유통까지 관리

기사입력 2026-10-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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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월 가을철 성어기 구명조끼·불법어업 집중 단속

도내 전 해역·항포구 한 달간 집중 점검…어선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동시 관리’


경상남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도내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과 불법어업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가을철은 조업 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다. 그만큼 어선원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어린 물고기 포획, 조업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 가능성도 커진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조업’과 ‘건전한 어업 질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겠다는 방침​이다.


■ 구명조끼, 권고가 아닌 ‘의무’


도는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 현장 정착이다. 조업 특성상 구명조끼가 불편하거나 작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착용을 기피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면 아무리 제도가 강화돼도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속과 함께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현장 홍보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 바다에서는 불법조업, 육지에서는 불법어획물 차단


불법어업 점검은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진행된다.

해상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 ▲조업구역 침범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불법 어구 적재·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과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체장 미달 어린 물고기 등 불법 어획물의 유통·보관·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잡는 단계만 단속해서는 부족하다.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이 위판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과정까지 차단해야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다.
 
경남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단속…어린 물고기 포획·조업구역 침범 집중 점검


■ 넓은 바다, 제한된 단속…‘협업’이 관건


경남의 해역은 넓고 어항과 항·포구도 많다. 단일 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모든 조업 현장을 상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경남도는 어업지도선을 주요 해역에 배치하고 연안 시·군, 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상 단속과 육상 유통 점검을 동시에 추진한다.

10월 1일에는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에서 ‘어선안전 관계기관 협의회’​도 개최한다.

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등이 참여해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현장’


이번 조치의 성패는 적발 건수에 달려 있지 않다.

구명조끼 착용이 실제 조업 현장에서 일상화되고, 어린 물고기 포획과 불법 어구 사용이 줄어들며, 불법 어획물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경남도는 앞으로 처벌 중심의 단속과 함께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안전 실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황평길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가을철 성어기는 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어업인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인 만큼 어업인 스스로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지도·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을철 성어기의 진짜 성과는 많이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전하게 조업하고, 지켜야 할 수산자원을 지키는 데 있다. 경남도의 이번 집중점검이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안전문화와 어업 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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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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