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담배사업법 규제를 적용하며 7월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기존 담배사업법이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만 규제 대상으로 한 데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다.
지난 4월 담배사업법이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모든 담배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도록 확대되면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공식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제품 경고문구·그림 의무 부착,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한, 오프라인 매장 판매 및 광고 제한, 일반 담배와 동일한 제세부담금 부과 등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4월 24일부터 제조 및 수입 신고된 제품에 새 법령이 적용되지만 기존 재고 방출 등을 고려해 2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며,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3주간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점검 대상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등이다.
그러나 이번 일률적 규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급격한 세금 인상이 액상형 제품 가격을 최소 2배 이상 올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해외 밀수와 불법 암시장 활성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판매 금지로 인해 SNS 등 비공식 경로 거래가 급증하면서, 안전성 검증이 어려운 불법 액상 유통으로 건강 위협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오프라인 판매처 제한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관련 업계 및 소상공인 생존권이 위협받는 점과, 합성 니코틴과 연초 잎 담배를 동일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 니코틴 제품 규제 강화는 국민건강 보호와 국제 기준 부합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현장 관계자들이 개정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빠르게 정착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과 단속 강화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나,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과 불법 유통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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