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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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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근본적 해결책과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가 관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단속 중심 정책 한계 벗어나 관광객 신뢰 회복 위한 자율참여 유도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강화 필요

기사입력 2026-06-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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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가동한다. 해수욕장과 계곡, 관광지 등 250개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점검과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하고, 120 민원콜센터를 통한 신고체계도 운영한다.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방향은 옳다. 하지만 바가지요금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행정 과제가 아니다. 해마다 같은 대책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가장 큰 한계는 계도와 자율 참여 중심의 관리 방식이다. 민관합동 점검과 캠페인은 의미가 있지만 상인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는 만큼 강제력이 약하다. 실제 위반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현장 시정이나 행정지도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상남도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근본적 해결책과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가 관건

현장 관리의 현실도 녹록지 않다. 경남 전역의 해수욕장과 계곡, 자연공원, 관광지를 모두 상시 관리하기에는 행정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제한된 인력으로 수백 곳의 피서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데는 분명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관광객 입장에서도 신고는 쉽지 않다. 영수증이나 가격 고지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이후 조사 과정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결국 신고 건수보다 잠재된 피해가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특별대책에서 시군 물가책임관 지정과 120 민원콜센터를 통한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가격 안내 확대는 이전보다 한 걸음 나아간 보완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행정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관광 경쟁력은 단속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관광객이 다시 찾는 지역은 가격이 싼 곳이 아니라 가격이 공정한 곳이다. 한철 이익을 위해 신뢰를 잃으면 지역 관광산업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이제는 단속 실적보다 재방문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상인 스스로 정직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반복적인 위반 업소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일은 단순한 물가 관리가 아니라 경남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관광객의 신뢰를 얻는 지역만이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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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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