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실적인 공사비 책정을 지원하고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범위를 기존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최근 급등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현실에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동안 소규모 건설공사는 물가 상승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실과 괴리가 커졌다. 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꾸준히 올랐지만 설계기준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그 결과 적정 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장이 늘어났다. 결국 부족한 예산은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관리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였다. 적자를 감수하며 공사를 수행하거나 공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었고, 이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무리하게 낮은 공사비는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번 기준 확대는 이러한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적정 공사비는 건설업계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안전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값싼 공사가 반드시 효율적인 공사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원가 절감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개정 설계기준은 오는 7월 1일 개정 공고와 동시에 경남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대상 공사에 즉시 적용된다.
다만 기준 상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가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공정한 계약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적정 공사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뒤따라야 한다.
건설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다. 공사비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공공 안전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경상남도 #소규모건설공사 #적정공사비 #부실시공예방 #건설안전 #지역건설업 #중소건설업체
전국 주유권, 편의점, 카페 등 10% 할인되는 쿠폰 '업플러스' 가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