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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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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채용비리 기소…면접 점수 조작으로 합격자 뒤바꾼 직원 2명 재판행

'성비 조절' 이유로 여성 합격자 탈락·남성 지원자 합격…검찰, 공문서 변조·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기사입력 2026-06-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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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꾼 혐의를 받는 당시 채용 담당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변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당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7~8월 실시된 제5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의 최종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합격자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험에는 지방공무원 23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전형을 통과한 18명을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됐다.

면접위원 4명의 평가 결과 최종 합격 예정자 5명은 모두 여성이었지만, 피고인들은 '남녀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면접 점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여성 합격자 2명의 점수를 낮춰 탈락시키고, 당초 불합격 대상이던 남성 지원자 2명의 점수를 높여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경남선관위 채용비리 기소…면접 점수 조작으로 합격자 뒤바꾼 직원 2명 재판행

점수 조작은 외부 면접위원이 사인펜으로 작성한 심사표는 그대로 둔 채, 내부 면접위원 2명이 연필로 기재한 평가표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실제 면접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2023년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인사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감사에서 해당 비위 사실이 확인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가운데 1명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두 사람은 경남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 중이며, 점수 조작으로 합격한 남성 직원 2명도 선관위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선관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하던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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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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