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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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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염소 직불금 지원, 정작 피해 농가는 빠졌다…10년 기준의 벽 허물어야

경남도, 8월 3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2014년 이전 사육 농가만 지원 대상, 신규·청년농 배제 논란

기사입력 2026-07-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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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시장 개방의 피해를 보전하겠다며 마련된 염소 고기 피해보전직불금이 정작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과거에 묶여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 대상이다.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농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축산업에 뛰어든 신규 농가와 청년농은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피해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육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 셈이다.
 
경남도, 8월 3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2014년 이전 사육 농가만 지원 대상, 신규·청년농 배제 논란

증빙 절차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10년이 넘는 과거의 사육 및 판매 기록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오래된 계약서나 거래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농가는 실제 피해를 입고도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직불금 산정 방식도 아쉬움을 남긴다. 가격 하락분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보전하는 데다, 여기에 수입기여도까지 반영해 지급액이 다시 줄어든다. 사료비와 인건비가 크게 오른 현실을 감안하면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시장 개방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보전 규모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정책의 목적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 피해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지원 기준은 10년 전에서 멈춰 있다. 신규 농가와 청년농까지 포괄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보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진정한 피해보전은 오래된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피해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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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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