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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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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폭염 속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독려보다 제도 보완이 먼저다

가입률 41%의 현실… 온열질환 입증 부담·낮은 보장성·1년 소멸성 한계, 폭염 시대에 맞는 농업인 안전망 재설계 시급

기사입력 2026-07-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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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을 맞아 농작업 중 온열질환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도내 농업인들에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보험료의 70%(영세농은 9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만큼 농업인의 부담은 크지 않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다르다. 도내 가입률은 여전히 4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험료가 저렴한데도 가입이 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농업인이 체감하는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온열질환 보상의 문턱이다. 열사병이나 열탈진이 발생해도 '농작업 중 발생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농촌은 대부분 홀로 작업하는 환경이다. 목격자도, 객관적 증거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증 책임을 농업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폭염 시대에 맞지 않는다.

보험의 구조적 한계도 적지 않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인 데다 보장 범위 역시 제한적이다. 실제 치료비와 일부 간병비를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영농 중단에 따른 소득 손실까지 보전하기 어렵다. 사고가 보험기간 이후 후유증으로 이어질 경우 보상이 제한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남 폭염 속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독려보다 제도 보완이 먼저다

기후변화는 이제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다. 폭염은 매년 반복되고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이 됐다. 그럼에도 현재 제도는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를 입증해야만 보상이 가능한 사후 보상 체계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 폭염특보가 지속되거나 기온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과 같은 새로운 위험관리 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농업인이 증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먼저 농업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폭염은 자연재해이지만, 제도의 미비는 인재(人災)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을 독려하는 정책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가입률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입할 이유가 있는 보험'을 만드는 일이다. 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 농업인을 위한 안전망도 그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 어찌되었던 농작업·야외작업 시에는 물/그늘/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쉬어가기를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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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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