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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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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18·노무현·제주4·3 재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실효성 높여야”… 온라인 혐오·역사왜곡 대응 강화 촉구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 해소·위험관리 의무 도입 필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 강조

기사입력 2026-07-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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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재단,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4개 재단은 7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혐오·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 및 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을 막기에는 현행 제도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들은 우선 혐오·차별 선동 정보에 대한 법적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거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반복적인 희화화와 은어·밈(Meme)을 통한 확산, 알고리즘 추천으로 누적되는 혐오 콘텐츠까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플랫폼 규제 대상의 사각지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령은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혐오와 역사 왜곡 콘텐츠가 활발히 유통되는 상당수 중소형 온라인 커뮤니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4·16·5·18·노무현·제주4·3 재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실효성 높여야”… 온라인 혐오·역사왜곡 대응 강화 촉구

재단들은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기준을 일평균 이용자 수 5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단순 이용자 수뿐 아니라 혐오·불법정보 유통 비중 등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신고 이후 사후 조치에만 머물러 플랫폼이 혐오 콘텐츠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은 불법정보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방치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제한적인 책임만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이에 따라 재단들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대형 플랫폼에 대한 위험관리 의무를 제도화하고, 반복적인 방치 행위에는 직접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허위 또는 왜곡 정보로 확인된 콘텐츠의 재유통에 대해서는 기술적 필터링 등 선제적인 대응 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4개 재단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집단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역사적 진실과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관한 공동의 과제"라며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인격권을 침해하는 혐오와 왜곡 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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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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