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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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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치경찰위, 휴가철 '찾아가는 안심 지문등록' 확대…아동 실종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지문 사전등록 시 보호자 인계 평균 58시간→1시간 단축…정보 갱신과 등록 확대가 과제로

기사입력 2026-07-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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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은 가족 단위 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아동 실종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시기다. 실종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전에 지문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지문 사전등록'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창원지역 한 유치원을 찾아 원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미아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안심 지문등록'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휴가철 아동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과 보호자 인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지문과 얼굴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는 한편,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문 사전등록 제도와 실종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지문 사전등록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등록된 정보는 실종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신원 확인과 보호자 확인에 활용된다.
 
경남자치경찰위, 휴가철 '찾아가는 안심 지문등록' 확대…아동 실종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실효성도 입증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아동 신고는 약 2만9천 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되기까지 평균 58시간이 걸리는 반면, 지문 사전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평균 1시간 만에 보호자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다만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영유아는 지문이 얕고 손가락이 작아 지문 인식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얼굴 모습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등록된 사진과 연락처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정보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경찰 인력만으로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복지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방문 등록을 확대하고, 보호자에게 사진과 연락처 변경 시기를 안내하는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문 인식이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 얼굴 인식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함께 등록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제도 자체를 모르는 가정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

아동 실종은 단 한 번의 사고가 평생의 아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은 몇 분이면 끝나는 작은 준비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아이를 가족의 품으로 가장 빠르게 돌려보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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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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