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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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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확대 추진…경남도, 도민 전용 지원 조례 제정 나서

경남도민 차량 통행료 동결·추가 할인 검토…타 시·도 차량과 형평성 논란, 재정 부담은 과제로

기사입력 2026-07-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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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박완수 도지사의 6·3 지방선거 공약인 마창대교 통행료 추가 할인 추진을 위해 '경남도민 전용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통행료 인상 시 경남도민 차량에 한해 동결 또는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경남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과 경남 소재 법인 명의 차량, 건설기계 등이다. 이는 현재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통행료 동결 혜택을 경남도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창대교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교량으로, 운영 협약에 따라 8년마다 통행료를 인상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경남도가 운영사에 재정을 지원하면서 현재까지 2,5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지난해 경남도가 통행료 동결에 따른 손실 보전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은 100억 원을 넘었다. 여기에 추가 할인까지 시행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확대 추진…경남도, 도민 전용 지원 조례 제정 나서

이에 경남도는 하루 평균 약 4만8천 대가 이용하는 마창대교 통행 차량 가운데 약 27%인 1만3천 대가 타 시·도 등록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타 지역 차량은 통행료 동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상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발생하는 추가 수입을 경남도민 차량 할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동일한 교량을 이용하면서도 차량 등록지에 따라 통행료가 달라질 경우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행료 할인에 따른 손실 보전금 규모와 정산 방식을 둘러싸고 민간 운영사와의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비 지원 확대와 통행료 산정체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자사업 운영 수익 구조를 재검토해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남도와 창원시가 재정 분담 방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요구된다.

한편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km, 왕복 4차로 규모의 민자 해상교량이다. 현재 운영사는 2038년 7월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며 교량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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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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