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허성무 국회의원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SMR 특별법에 제조·상용화·수출까지 산업육성 기능을 확대하고, SMR 진흥 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상남도가 연구개발 중심의 SMR(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을 제조와 상용화, 수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세계 SMR 시장은 이제 기술 경쟁을 넘어 생산 능력과 공급망, 제도적 지원을 갖춘 국가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특별법은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업을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확보해도 이를 대량 생산하고 세계 시장에 공급할 제도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은 완성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제조와 상용화, 금융·세제 지원, 수출 촉진, SMR 진흥특구 지정 근거까지 담은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경남은 전국 최대 원전 제조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243개 원전기업이 집적돼 있고 제조 매출과 전문 인력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와 시험·검사 인프라까지 구축된다면 글로벌 SMR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 추진체계는 부처 간 역할 조정이 원활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 또한 원전 확대를 둘러싼 안전성과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산업 육성과 국민 신뢰는 어느 하나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결국 SMR 산업의 승부는 기술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갈린다. 법과 제도,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 인력과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이 경남을 대한민국 SMR 제조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되려면, 국회 통과 이후에도 속도감 있는 제도 정비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이어져야 한다. 즉, SMR 경쟁은 기술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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