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이며, 이들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연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는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연 25만 원(본인부담금 20% 포함) 이내로 최대 20만 원이 지원된다.
진료비 지원 범위는 반려동물 등록비용과 예방접종 등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등이다. 단,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은 지원이 불가하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는 소유주가 먼저 동물병원에 진료비 전액을 지불한 이후, 자부담을 제외한 진료비 지원금액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사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 등을 일괄 제출하면 된다.
올해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총 1,000만원 사업비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박상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이다.”라고 전하며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에서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및 각종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유기견을 발견한 경우, 또는 입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농축산과 동물복지팀(☎055-831-37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 주유권, 편의점, 카페 등 10% 할인되는 모바일 쿠폰 '업플러스' 가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