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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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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폭염속 현장 근로자 안전 위해 온열질환 예방 특별점검

건설현장 집중 점검 온열질환 예방 5대수칙 이행 철저

기사입력 2026-07-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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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지사장 이재성)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현장에 온·습도계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실시간 확인하고,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대처 요령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1.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2. 그늘막·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 설비 설치. 3. 폭염 시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보장. 4. 냉각조끼 등 개인용 보냉 장구 지급. 5. 환자 발생 시 119 즉시 신고 및 응급조치 시행

이재성 지사장은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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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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