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지사장 이재성)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현장에 온·습도계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실시간 확인하고,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대처 요령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1.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2. 그늘막·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 설비 설치. 3. 폭염 시 2시간 작업 후 20분 이상 휴식 보장. 4. 냉각조끼 등 개인용 보냉 장구 지급. 5. 환자 발생 시 119 즉시 신고 및 응급조치 시행
이재성 지사장은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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