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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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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더 미룰 이유 없다…K-우주항공 골든타임, 국회가 답할 차례다

경남 사천·진주와 전남 고흥 손잡은 영·호남 우주항공벨트…특별법 계류 장기화 속 기업·인재 유출 막을 국가 결단 시급

기사입력 2026-07-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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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은 세웠지만 도시는 멈췄다…특별법 없는 우주강국은 공허한 구호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경남 사천에는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고, 전남 고흥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제조와 연구 역량을 갖춘 경남, 발사체 인프라를 보유한 전남이 손을 맞잡으며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라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 속도를 내는데 법은 제자리걸음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토론회가 아니라 국회의 결단이다.


지역 경쟁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지난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의 가장 큰 의미는 영·호남이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경남은 항공기 제작과 연구개발, 우주항공청이라는 행정 중심축을 갖고 있고, 전남은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발사체 산업의 핵심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두 지역이 각자의 강점을 연결한다면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 수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 미래산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더 미룰 이유 없다…K-우주항공 골든타임, 국회가 답할 차례다


우주항공청만으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출발점일 뿐이다.

세계적인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보면 공통점이 있다. 연구소와 기업, 대학, 병원, 국제학교, 문화시설, 주거단지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툴루즈나 미국 휴스턴이 경쟁력을 갖춘 이유도 단순히 우주기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기업이 투자하는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사천과 고흥은 여전히 교통망과 의료시설, 교육환경,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첨단 산업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산업이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에 세계적인 인재가 모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남 사천·진주와 전남 고흥 손잡은 영·호남 우주항공벨트…특별법 계류 장기화 속 기업·인재 유출 막을 국가 결단 시급


특별법 지연은 기업 투자도 늦춘다


현재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문제는 법안이 늦어질수록 기업도 투자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구시설, 교통망 구축은 막대한 예산과 규제 완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특별법이 없으면 예비타당성조사, 인허가 절차, 재정 지원 모두 속도를 내기 어렵다.

결국 시간은 경쟁력이다.

세계 우주산업은 이미 민간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대한민국만 제도 정비를 미루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우주항공 도약과 국가 균형발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주도 인프라 조성 촉구


법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과 국제학교, 연구중심대학, 주택 공급, 광역교통망 구축까지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완성된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 구조를 넘어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남과 전남이 공동 비전을 끝까지 유지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다.
 
정부의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필요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골든타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주항공은 반도체,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 산업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우주항공청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과 연구, 교육과 정주,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복합도시가 필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바로 특별법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통과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경남과 전남만의 미래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지를 가를 국가 프로젝트다. 그 골든타임은 결코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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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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