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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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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일회성 점검으로는 '원산지 둔갑' 근절 못 한다

휴가철 민물장어·낙지 등 집중 단속…강한 처벌보다 상시 감시와 유통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다

기사입력 2026-07-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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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한다


경상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오징어 등 소비가 많은 7개 품목을 중심으로 해수욕장과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휴가철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 신뢰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특별단속만으로는 원산지 둔갑과 허위 표시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단순한 표시 위반이 아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직하게 영업하는 상인을 피해자로 만드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다. 특히 국내산을 믿고 비싼 값을 지불한 소비자가 수입산을 구매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신뢰의 배신이다.

문제는 단속의 한계다. 경남은 긴 해안선과 수많은 횟집, 전통시장, 음식점, 수산물 판매업소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긴장감이 높아지지만 단속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반짝 단속'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경남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일회성 점검으로는 '원산지 둔갑' 근절 못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원산지 세탁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산을 국내산 수조에 함께 보관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수산물을 혼합 판매하는 방식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소비자는 물론 단속 공무원조차 현장에서 즉시 판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행 제도도 허점이 있다.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와 유통 이력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처벌 수위는 높지만 적발과 입증이 쉽지 않다면 법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단속 중심 행정에서 유통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이력관리와 거래 증빙 의무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원산지 판별 장비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 소비자단체와 어업인이 참여하는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성화해 민·관이 함께 감시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인식 변화다.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얻는 일시적인 이익은 결국 지역 수산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한 번 잃은 소비자의 신뢰는 어떤 홍보보다 회복하기 어렵다.

휴가철 특별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해법은 단속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 원산지를 속일 수 없는 유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역 수산업도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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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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