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7-21 15:33

  • 오피니언 > 사설칼럼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경남 소상공인 75% "경영 부담"…인상보다 대책이 먼저다

최저임금 3.7% 인상에도 노동계는 생계비를, 소상공인은 생존을 호소…정부는 인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6-07-20 16:37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최저임금 인상, 이제는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버틸 것인가'가 문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의 최종안(1만 730원)과 경영계의 최종안(1만 700원)을 표결에 부친 끝에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경영계 안을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수준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우려를 쏟아낸다.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쟁은 결국 같은 결론으로 끝났다.

문제는 인상률이 아니라 현장의 체감 현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7월 16일 문자메시지 기반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도내 소상공인 375명을 대상으로 긴급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1.7%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답했고, 74.9%는 경영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만 놓고 보면 부담 응답은 85.1%까지 치솟는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경고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경남 소상공인 75% "경영 부담"…인상보다 대책이 먼저다

더 우려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대응 방식이다. 가장 많은 응답은 사업주와 가족의 노동시간 확대였다. 이어 기존 직원 감축, 신규 채용 축소, 영업시간 단축, 가격 인상, 심지어 폐업 검토까지 이어졌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기보다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대로 노동계의 주장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외식비와 공공요금, 주거비까지 치솟는 현실에서 최저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적지 않다. 적정한 임금 보장은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결국 노동자의 생계와 소상공인의 생존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다. 둘 다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가치다. 그러나 지금의 최저임금 제도는 인상 여부만 놓고 노사가 충돌할 뿐, 그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서 역할을 끝낼 것이 아니라, 인상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인건비 지원, 카드·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그 제도가 소상공인의 폐업을 앞당긴다면 결국 일자리도 함께 사라진다. 임금 인상과 일자리 유지가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적 균형,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해답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됐다. 이제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찬반 논쟁이 아니라, 모두가 버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지 않을까 싶다.

#2027최저임금 #최저임금10700원 #최저임금인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국 주유권, 편의점, 카페 등 10% 할인되는 모바일 쿠폰 '업플러스' 가입 안내
전국 주유권, 편의점, 카페 등 10% 할인되는 모바일 쿠폰 '업플러스' 가입 안내
 

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