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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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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금지법' 국회 상임위 회부…길고양이 무단 급식 제한 논란, 주민 생활권·동물복지 충돌

길고양이 급식 제한 국민청원 본격 심사…무단 급식 처벌·TNR·공공급식소 도입 등 공존 해법 주목

기사입력 2026-07-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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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무분별하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자는 이른바 '캣맘 금지법'이 국회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정식 법률 명칭은 아니지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길고양이 급식 보호 및 상생 청원' 역시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서 국회는 주민 생활권과 동물복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청원의 핵심은 허가받지 않은 길고양이 급식과 급식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무단으로 설치된 급식소와 고양이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악취나 재산 피해를 유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의 포획·중성화·방사(TNR) 중심 정책을 구조·보호와 입양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추진 배경에는 반복되는 주민 민원이 자리하고 있다. 공동주택과 공원, 골목 등에 방치된 사료는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고, 길고양이 울음소리와 배설물, 시설물 훼손 등으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사유지 무단 점유와 공용공간 사용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캣맘 금지법' 국회 상임위 회부…길고양이 무단 급식 제한 논란, 주민 생활권·동물복지 충돌

생태계 훼손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가 조류와 소형 야생동물의 개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중위생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급식 금지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먹이를 전면 금지하면 굶주린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등 오히려 생활 민원이 늘어날 수 있으며, 책임감 있게 급식과 청소를 병행하는 활동까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관리형 급식과 TNR 사업은 개체 수를 안정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근거로 제시한다.

결국 핵심은 '금지'와 '방치' 사이에서 현실적인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급식을 허용하고 남은 사료를 즉시 수거하는 관리형 급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의 TNR 사업과 치료·입양 정책을 확대해 개체 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주거지역과 일정 거리를 둔 공공 급식소를 설치해 주민 불편과 동물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길고양이 문제는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생명 존중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적 과제인 만큼, 감정적 대립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공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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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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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우리나라왜이럼
    2026- 07- 25 삭제

    전에는 농림부에서 길아이들 보호하는 방향이랬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유기견 유기묘 시설들에도 급잔혹해지는 느낌 뭔가요?새잡아 문제되는 건 섬이나 특정 조건들이고 야생고양이 얘기아닌가?전문가가 나와서 우리주변 고양이는 공격성 없는백퍼 유기묘라고 하고 실제로 새들이 짝지어 고양이들 공격하고 밥자리뺏는 게 더 흔한광경인데.먹고살만한 나라들 키우다 버리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바깥에 사는 아이들 엄청 보호해주고 이해하던데 우리는 유기견 그냥 보호서서 막 죽이고 고양이 학교에서도 치료도 안해주고 죽어나가고 이제 보다못한 주민들이 해주는 거까지 공무원들이 실상도 모르고 편하려고 금지?고양이수 줄임 쥐.쥐벼룩 나오고 쥐두마리가 몇백마리 되는 거 모르는지. 외국사람들도 동물로 인한 불편있겠지만 동물이니까로 이해하고 강한 인간이 보호해주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밤에 잠시 시끄러운 걸로... 깨끗한 장소 지정해서 주게하면 보기도 좋고 고양이들은 밥터에 배설물안쌈. 선진국되기이렇게 힘든가ㅠ쪽팔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