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9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진주시-중진공 협업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이하 우대저축공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사전 청약기업인 문형우 세일공업㈜ 대표와 정창욱 진주특종제지㈜ 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사말 사전 ▲청약기업 소개 ▲업무협약서 및 청약서 서명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이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진주시와 중진공이 기업부담금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협업형 우대저축공제는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된다.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고, 기업은 매월 4만 원을 부담한다. 이 가운데 진주시와 중진공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 중 2년분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공제를 3년간 유지하면, 본인 납입금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504만 원에 연 2.5~4.5%의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제조업에서는 경험과 숙련 기술이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장기근속 근로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라며 “또한 이번 사업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제사업은 지난 4월 열린 진주경제협의체 간담회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라며“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체감할 수 있는 기업지원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대저축공제 모집인원은 500명이며, 모집 기간은 8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다. 다만 모집인원이 충원되거나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소재한 공장 등록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에 재직하면서 기업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이며, 공제 만기까지 3년 이상 장기 재직해야 한다.
기업별 지원 인원은 종사자 100명 미만 기업의 경우 10명 이내이며, 종사자 100명 이상 기업은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업무 담당자는 참여 근로자의 신청서류를 취합해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https://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1)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290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참여기업에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과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근로자에게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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