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7-30 17:47

  • 오피니언 > 사설칼럼

고발했으니 상임위도 안 된다?… 이진숙 과방위 배정 논란, 민주당의 ‘고발 정치’가 위험한 이유

피고발인 신분만으로 보임 철회 요구… 유죄 확정 전 의정활동 제한은 무죄추정 원칙과 국회 자율권 훼손 우려

기사입력 2026-07-30 12:59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정쟁의 한복판에 섰다.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의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과방위 차원의 고발 사실과 국정감사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보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주장은 간단하다. 과거 과방위가 고발한 당사자가 다시 과방위에 들어와 활동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향후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 제기와 의정활동 제한은 구분해야 한다.

고발은 범죄 사실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고발은 수사와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유죄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 확정된다. 고발 사실만으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한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와 국회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사안이다. 특정 정당이 자신들이 제기한 고발을 근거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면, 상임위원회 구성 권한과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한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다수당이 야당 의원을 고발한 뒤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고발은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 배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생긴다.

고발장 한 장이 곧 상임위 활동 제한으로 이어진다면, 국회 다수당은 사실상 야당 의원의 상임위 활동 범위까지 좌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고발했으니 상임위도 안 된다?… 이진숙 과방위 배정 논란, 민주당의 ‘고발 정치’가 위험한 이유

물론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과거 공직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정치적 책임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수사와 재판, 국회 윤리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다.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과거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 관여하거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한다면 그때는 국회법과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따라 제척·회피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은 ‘상임위 전체에서 배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서 이해충돌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민주당이 국회의 권위와 공정성을 강조하려면 정치적 기자회견과 보임 철회 요구에 앞서 객관적인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윤리 관련 기구나 국회 내 공식 심사 절차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안별 회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접근이다.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방위 활동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해당 분야의 정책 경험과 전문성은 상임위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력 자체가 아니라 그 경력이 특정 안건에서 사적 이해관계나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달성군민은 선거를 통해 이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했다.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려면 정치적 불호나 고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는 정당 간 경쟁을 하는 공간이지만, 다수당이 모든 정치적 판단을 독점하는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의 과거 논란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검증과 배제는 다르다. 의혹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과 상임위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고발은 유죄 판결이 아니며, 정치적 문제 제기가 곧바로 의원 자격 제한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의원을 향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검증이다.

이진숙 의원 역시 과방위원으로서 자신의 과거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고발 사실을 상임위 배제의 근거로 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발로 야당 의원을 압박하고, 보임 철회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려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결국 약해지는 것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 절차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국회는 고발장이 아니라 법과 절차로 운영돼야 한다.

#이진숙 #이진숙의원 #국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보임 #이진숙과방위 #상임위배정논란 #고발정치 #정치보복논란 #야당탄압논란
 
전국 주유권, 편의점, 카페 등 10% 할인되는 모바일 쿠폰 '업플러스' 가입 안내
전국 주유권, 편의점, 카페 등 10% 할인되는 모바일 쿠폰 '업플러스' 가입 안내
 

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