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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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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치유농업 운영자 35명 배출… 인력 양성 넘어 ‘현장 생존’ 해법 마련해야

7기 278명 전문인력 양성 성과… 농지 규제·실내교육시설 기준·수익모델 한계, 제도 개선 시급

기사입력 2026-07-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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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지난 30일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수료식을 개최하고,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35명을 새롭게 배출했다.

올해 수료생을 포함하면 경남농업기술원은 2020년부터 7기에 걸쳐 모두 278명의 치유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됐다. 농업을 단순한 식량 생산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 서비스로 확장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치유농업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작물, 동물, 농촌문화 등을 활용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새로운 농업 분야다.

식물을 기르고 흙을 만지며 정서적 안정을 얻는 원예 활동,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심리 지원, 농촌 경관과 생태환경을 활용한 휴식과 운동 등은 고령화와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시대에 새로운 돌봄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건강·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치유농업의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전문인력 배출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치유농업이 자동으로 산업으로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수료한 운영자들이 실제 농장을 개설하고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문인력 양성은 ‘수료생 숫자 늘리기’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현재 치유농업 현장에서는 농지 규제와 시설 기준의 충돌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내 공간이 필요하지만, 농지에 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나 건축 관련 규제에 부딪힐 수 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치유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정작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휴식 공간은 농지 규제에 가로막히는 구조다.
 
경남 치유농업 운영자 35명 배출… 인력 양성 넘어 ‘현장 생존’ 해법 마련해야

정부와 지자체가 치유농업을 미래 농업의 새로운 성장 분야로 육성하겠다면, 관련 시설을 단순한 비농업 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치유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치유농업 목적의 소규모 실내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과 별도의 합리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거나, 친환경·저규모 시설에 한해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농장 외부 시설을 임차해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농장 반경 4㎞ 이내의 공유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체험 공간과 교육 장소가 분리되면 프로그램의 몰입도와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이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는 농장과 교육시설을 오가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치유농업의 핵심은 자연과 농업 활동이 하나의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데 있다.

따라서 외부 공간 임차를 임시방편으로 활용하기보다 농장 내부에 소규모 교육·휴식·안전관리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 서비스로 운영된다.

일부 공공 지원이 있는 산림치유나 복지 프로그램과 달리 치유농업은 안정적인 공공 수요와 재정 지원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농가가 이용객 모집과 운영비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경우가 많다.

치유농업이 국민 건강과 지역사회 돌봄에 기여하는 공익적 서비스라면 개인의 비용 부담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소,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서비스원 등 공공기관과 치유농장을 연계하고, 치유농업 이용 바우처를 확대해야 한다.

아동·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정기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수요를 창출하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치유농업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성과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치유 효과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별로 스트레스와 우울감, 신체활동, 사회성, 인지기능 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지역별·대상별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료·보건·복지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치유농업이 단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신뢰받는 건강·돌봄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다.

경남농업기술원이 7기에 걸쳐 278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 것은 분명한 기반이다.

하지만 이제 정책의 평가 기준은 ‘몇 명을 교육했는가’에서 ‘몇 명이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수료생의 창업·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이용자 수, 농가 소득, 지역사회 건강·복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후속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치유농업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

그러나 사람만 양성하고 농장 운영에 필요한 공간은 규제로 묶어두며, 수익은 농가의 자력에 맡긴다면 치유농업의 성장 가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문인력 양성은 시작일 뿐이다.

농지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농장 내 치유 인프라를 지원하며, 공공 바우처와 지역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수요를 만드는 것이 다음 과제다.

치유농업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지역사회 건강을 지키는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 확대’보다 ‘현장 정착’에 정책의 무게를 옮겨야 한다.

경남 치유농업의 미래는 수료증의 숫자가 아니라, 치유농장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농업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현장에서 증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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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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