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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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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내년 10월 시행 앞두고 ‘제도권 문신 시대’ 열린다… 합법화 넘어 안전관리 시험대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국가자격 도입… 위생 기준 마련했지만 하위법령·제거 규정 등 과제 남아

기사입력 2026-07-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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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위생·안전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문신 시술 시장이 합법적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소비자 안전과 산업 질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자격 제도 정착과 세부 규정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국가 자격시험, 위생관리 의무, 시설 기준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이다. 공포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신 시술 합법화… 핵심은 ‘관리 가능한 산업’ 전환


정부 지침은 문신을 크게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했다.

서화문신은 글자나 그림 등을 피부에 새기는 예술 표현 목적의 문신이며, 미용문신은 눈썹·아이라인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의미한다.

앞으로 문신 시술자는 이용자에게 문신 유형과 시술 부위에 따른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시술 전 건강 상태 확인과 동의서 작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B형·C형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상담과 소견 확인을 거쳐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문신을 단순한 미용 서비스가 아닌 피부를 침습하는 행위로 보고 감염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표준지침 공개… 합법화 넘어 소비자 안전이 핵심


멸균·소독·시설 구획 의무화… 위생 관리 기준 강화


표준지침은 문신업소의 시설 관리 기준도 구체화했다.

업소는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을 구분하고, 장비 배치와 작업 동선을 고려해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시술 기구는 원칙적으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재사용이 필요한 기구는 반드시 세척과 소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색소컵·거즈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소모품 역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 사용이 요구된다.

시술자는 장갑과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기준을 준수하고, 시술 과정에서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의료기관 수준의 위생 기준을 일반 문신업소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도권 진입 앞두고 ‘관리 공백’ 우려


문신사법 제정은 국내 문신 산업의 오랜 논쟁을 끝내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하위법령 정비 속도다.

국가시험 방식, 교육 과정, 면허 발급 기준, 기존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등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시장에는 다양한 민간 자격증이 존재하고 있어 국가 자격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소비자와 종사자 모두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관련 판단을 변경한 상황과 법 시행 준비 과정이 맞물리면서 제도 전환기의 법적 공백도 해소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문신 시술 제도권 진입 초읽기… 국가자격·위생기준 마련에도 과제 산적


‘시술은 허용, 제거는 제한’ 규제 불균형 논란


또 다른 쟁점은 문신 제거 분야다.

현재 문신 시술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의료인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바뀌지만, 레이저 등을 활용한 문신 제거는 여전히 의료인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문신 시술과 제거 서비스를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현실과 법적 규제가 분리돼 있어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특히 잘못된 시술이나 부작용 발생 시 사후 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문신 제거 분야 역시 의료계와 문신업계 간 협력 기준 마련,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법화의 핵심은 ‘허용’ 아닌 ‘안전한 관리’


문신사법 시행은 음성 영역에 머물던 문신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변화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국민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자격시험과 교육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기존 종사자가 제도 안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경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현장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감염 예방과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문신 산업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계, 문신업계가 함께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문신사법의 성공 여부는 ‘문신을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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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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