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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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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311억 원 보전… 청구액 366억 원 중 55억 원 감액

경남 후보자·정당 528명에 지급… 회계보고 위법·당선무효 확정 땐 보전금 환수

기사입력 2026-08-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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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정당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총 311억여 원을 지난 7월 31일 지급했다.

당초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은 366억여 원이었으나, 경남선관위는 회계보고와 증빙자료 등을 심사해 약 55억 원을 감액했다. 최종 지급액은 선거비용 보전금 306억여 원과 부담비용 4억8000만여 원 등을 포함한 311억여 원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거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국가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비용을 부담한다.


경남 지역구 후보자 528명 보전… 전체 후보자의 85.6%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내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사람은 총 528명으로, 전체 지역구 후보자 617명의 85.6%에 해당한다.

당선자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470명이다.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 보전은 당선 여부뿐 아니라 득표율에 따라 달라진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며,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다.
 
경남선관위, 지방선거 비용 311억 원 보전… 청구액 366억 원 중 55억 원 감액


시·군의원 선거 115억 원으로 가장 많아


선거별 보전비용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가 115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장·군수 선거 55억여 원, 지역구 도의원 선거 51억여 원, 교육감 선거 37억여 원, 도지사 선거 30억여 원 순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에 10억여 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 4억여 원이 각각 지급됐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비용 보전이 선거별 후보자 수와 선거운동 규모,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위법행위 적발·당선무효 확정 땐 보전금 반환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은 이후라도 회계보고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지급받은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기한 내 보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가 위탁된다.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준해 강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금 지급 이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된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이후에도 회계보고 조사와 사후 관리가 이어진다”며 “정치자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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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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