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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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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행… “민자도로 제외·3년 한시 운영은 한계”

2자녀 10%·3자녀 이상 20% 감면… 사전 신청·부모 탑승 확인 등 이용 절차 개선 요구

기사입력 2026-08-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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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할인 대상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로 제한되고, 민자고속도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역별 체감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가 2029년 8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과 사전 등록·탑승 확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2자녀 10%·3자녀 이상 20%… 주말·공휴일 적용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부모 중 한 명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가구는 통행료의 10%,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를 할인받는다.

할인 혜택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적용된다. 평일 통행료는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만 적용… 민자고속도로는 제외


할인 적용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다.

민자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하거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운행하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이용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다자녀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자고속도로까지 할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민자사업자와의 정산·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행… “민자도로 제외·3년 한시 운영은 한계”


2029년까지 3년 한시… 지속 가능한 저출생 지원책 요구


이번 할인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 사업이다.

다자녀 가구의 이동 비용을 줄이고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지만, 3년 뒤 제도 종료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뒤 상시 제도로 전환하거나, 한시 규정을 폐지해 다자녀 가구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전 신청·부모 탑승 확인 필요… 이용 절차 간소화 과제


통행료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영업소를 통해 사전에 할인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다자녀 가구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결제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차량은 부모 중 한 명이 소유한 비영업용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다. 1년 이상 장기 계약한 리스·렌터카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할인 적용을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차량에 탑승해야 하며, 탑승 여부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별도의 사전 등록과 탑승 확인이 필요한 현행 방식이 이용자의 불편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관계와 차량 정보를 전산망으로 연계해 수동 등록과 위치 확인 절차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민자고속도로 확대·상시 운영·자동 적용 검토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자고속도로 할인 적용 확대 ▲3년 한시 제도의 상시화 ▲신청·탑승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지역별 도로 이용 환경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지 않도록 민자고속도로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다자녀 가구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생활 밀착형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적용 구간과 운영 기간, 이용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일부 지역과 가구에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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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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