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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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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구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술김의 실수”는 사회적 범죄의 면죄부가 아니다

주취 폭행이 반복되는 사이 구급대원은 위험에 내몰리고, 다른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사라진다

기사입력 2026-08-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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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현장에 달려가 생명을 구하는 119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현실은 상식을 크게 벗어난 사회적 위기 상황이다.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출동하는 공적 권력자다. 그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반복되는 주취 폭행은 ‘술김에 저지른 실수’라는 무책임한 사회 인식이 뒷받침되며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폭력을 용인하고 심지어 반복을 조장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폭행에 대한 책임이 경감될 수 없으며, 이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골든타임이 생명을 좌우하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폭행에 대응하느라 구조를 중단하거나 부상으로 직무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무고한 또 다른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 그럼에도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과 법원의 엄정한 집행 없이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머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면 범죄 억지력은 요원하다.
 
119구급대원 폭행,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술김의 실수”는 사회적 범죄의 면죄부가 아니다

더욱이 구급차 내부는 좁고 밀폐된 공간으로, 갑작스러운 난동에 구급대원이 방어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이에 CCTV, 바디캠 등의 증거 확보 장비 확대와 경찰의 동행 출동 강화 등 현장 안전 강화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 폭행 발생 후 처벌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대처로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시민의식의 근본적 전환이다. 구급대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전문 공직자다. 응급 현장에서의 안내와 협조는 시민의 의무이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인식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는 그 누구도 진정 안전할 수 없다. 폭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실천되고, 법·제도적 장치와 시민 의식이 함께 강화될 때 응급의료 안전망은 국민 생명을 든든히 지키는 진정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이제는 ‘술김의 실수’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내세워 구급대원 폭행을 방치하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이다. 암튼 응급 현장에 생명을 구하러 간 구급대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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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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