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이 고(故) 김원태 씨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홍순자 씨의 한정승인을 인용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을 대상으로 채권신고 절차가 진행된다.
상속인 홍순자 씨는 지난 7월 29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2026느단339호)을 받았다.
민법에 따르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로, 한정승인 이후에는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채권신고를 최고(催告)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 김원태 씨의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26년 9월 28일까지 채권 또는 수증의 내용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청산 및 배당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해관계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속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공고
[공 고]
피상속인 김원태(1966. 9. 27.생)의 상속인 홍순자(1946. 2. 15.생)는 창원지방법원 2026년 7월 29일자 상속한정승인 심판(2026느단339호)을 받았으므로, 민법 제1032조 및 제10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피상속인 김원태에 대한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수증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2026년 9월 28일까지)에 채권 또는 수증의 내용(원인 및 금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청산 및 배당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상속인
* 성명: 김원태
* 생년월일: 1966. 9. 27.
* 최후주소: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578
상속인(한정승인자)
* 성명: 홍순자
* 생년월일: 1946. 2. 15.
한정승인 심판
* 법원: 창원지방법원
* 심판일자: 2026년 7월 29일
* 사건번호: 2026느단339호
2026년 8월 3일
상속한정승인자 홍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