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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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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연안 출입통제구역 50곳 확대…내년부터 무단출입 과태료 최대 300만원 상향↑

테트라포드·갯벌·갯바위 집중 관리…최근 5년 연평균 111명 사망, 처벌 강화보다 안전시설 확충도 병행해야

기사입력 2026-08-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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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반복되는 연안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출입통제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다. 위험구역 무단 출입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단속 역시 드론과 열화상 장비 등을 활용한 첨단 감시체계로 강화된다.

해경에 따르면 전국 연안 출입통제구역은 지난해 6월 34곳에서 현재 50곳으로 1년 만에 47.1% 증가했다. 방파제 22곳을 비롯해 갯벌과 갑문 각각 8곳, 해안가 7곳, 갯바위 4곳, 무인도 1곳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올해는 인천 영흥내리 갯벌, 충남 보령 직언도 갯벌, 울릉도 방파제 4곳, 강릉 하조대해변 갯바위 등이 새롭게 통제구역에 포함됐다.

참고로 방파제·갯벌 등 연안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 시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4월 중하순경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처벌 강화다. 현재 최대 100만 원인 무단 출입 과태료는 개정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 5월 13일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세 배 인상된다. 반복되는 안전 불감증과 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경의 위험 부담까지 고려한 조치다.
 
해경, 연안 출입통제구역 50곳 확대…내년부터 무단출입 과태료 최대 300만원 상향↑

실제 연안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연안사고 사망자는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100명 등 연평균 111명에 달했다. 2023년 인천 하나개해수욕장에서는 출입통제구역인 갯벌에서 고립사고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낚시와 해루질을 위한 무단 출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0건에서 올해 상반기 74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 해상교통관제(VTS) 등을 활용해 야간과 사각지대까지 감시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 194명을 '연안 안전지킴이'로 위촉해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활동시간은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됐고, 활동수당도 월 57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통제구역은 안내 표지판과 차단시설이 부족해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통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광범위한 해안선을 관리해야 하는 해경과 지자체의 인력 부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따라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이전에 위험 안내 표지판과 지능형 CCTV, 물리적 차단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와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예방 중심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양 안전은 처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위험지역을 명확히 알리고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뒷받침될 때 연안사고 감소라는 정책 목표도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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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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