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금서농공단지
산청군은 10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 규모는 총 140억 원이다.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은행 여신 규정상 상환능력을 갖추고 융자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의 경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nsinbo.or.kr)에서 산청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선택 후 대상 자격에 따라 방문 또는 비대면 앱(보증드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담보대출은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 한도 및 금리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농협은행산청군지부(970-8712), 경남은행 산청지점(801-9174), 산청새마을금고(972-4433), 기업은행진주지점(741-2033),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970-2523 및 14개 읍면 농협지점)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경제기업과(055-970-6803)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 및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5년간 3.5% 이차보전을 지원해 이자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하천·계곡 실태조사에 따라 시설물을 자진 정비 완료한 소상공인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영업 환경과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영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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