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26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3만 7600여 건에 대해 15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 세대주와 미성년 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부과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으로,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142211),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 납부(은행 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종 은행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이 공제되고, 자동 납부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이 공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2) 또는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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