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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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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 언론인 출마 논란 “누구는 출마 포기, 누구는 당선”…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 검증했나

공직선거법 제53조 사퇴 규정 논란…선관위 검증 실패에 공천 과정 사전 인지 의혹까지,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6-08-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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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법 지켜 출마 포기, 누구는 위반하고 당선”…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알고 있었나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A 의원의 인터넷신문 발행인 신분 유지 상태에서의 선거 출마·당선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다.

핵심은 명확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언론사 발행·경영자 등은 선거일 전 사직해야 하는데, A 의원은 발행인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후보로 등록해 당선됐다. 경남도선관위 역시 해당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선 이후 의원직을 바로 박탈할 수 있는 명확한 사후 제재 규정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서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같은 법을 적용받는 두 언론인의 선거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이다.

한 언론인은 선거법상 사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마를 포기하거나 공천을 철회했다. 그런데 또 다른 언론인은 같은 법적 제한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를 치러 당선까지 됐다면, 이것을 과연 공정한 선거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는 법이고 누구에게는 몰랐다는 해명이 면죄부가 된다면, 법의 권위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물론 A 의원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는지, 실제 신문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는 사정이 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한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동일한 기준이 모든 후보에게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경남도의원 언론인 출마 논란 “누구는 출마 포기, 누구는 당선”…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 검증했나

또 하나의 의문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공천 검증 과정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공천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몰랐다면 기본적인 검증 시스템 결함을 인정해야 한다. 알면서도 공천을 감행했다면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후보자 자격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명백한 허점을 개선하지 않는 한, 선거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행 법률이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선 이후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는 점은 근본적 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법이 기계적 적용 없이 유야무야된다면 선거법의 존재 이유는 무색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법 앞의 평등’이다. 같은 기준으로 모든 후보자를 평가하지 않는 선거는 본질적으로 불공정하며, 이는 민주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정치가 특권과 면책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법치의 최일선이라는 점을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선관위는 깊이 새겨야 한다.

이번 사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앞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묻는 사회적 경종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투명한 검증과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신뢰 회복 없이는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법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정치의 첫 번째 책임이다. 그래서 이번 논란을 단순히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서는 안 된다.

-.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 과정은 적법했는가.
-. 경남도선관위 검증은 제대로 작동했는가.
-. 법적 공백은 왜 방치됐는가.
-. 그리고 같은 법을 두 언론인에게 왜 다르게 적용하는 결과가 발생했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암튼 정치는 무엇보다 ‘법 위에 예외 없음’을 증명하는 첫 걸음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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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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