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18일 기존 농지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이용을 위한 ‘제3기 진주시 농지위원회’를 재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난 2022년 농지 취득 자격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진주시는 읍면 지역 16개 위원회와 동 지역을 총괄하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1개 위원회 등 1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70명의 위원이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농지의 건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되는 농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진주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취득자, 관외 경작자, 1필지 3인 이상 공유 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과 농업경영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농지위원회를 재구성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농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건전한 농지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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