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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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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축산농가 223호, 저탄소 농업 시동…‘사육기간 단축’으로 온실가스 줄인다

거세한우 사육기간 단축 새롭게 도입…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는 지원금 20% 추가

기사입력 2026-08-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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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축산농가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영농활동을 실천하면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상남도는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에 도내 223개 축산농가가 선정됐으며,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와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1,155개 농가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경남은 전체의 약 19.3%를 차지한다. 경남 축산농가들이 탄소 감축 정책에 상당한 비중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지 않다.

농가가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천하면 그 노력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성과 기반 지원’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남 223농가 참여…사료부터 분뇨·사육방식까지 감축 대상


올해 경남에서 선정된 농가는 활동별로 보면 ▲저메탄사료 7호·531두 ▲질소저감사료 138호·160만8,855두·수 ▲분뇨처리방식 개선 14호·1,565두 ▲사육방식 개선 67호·3,476두다.

활동별 농가 수에는 중복 참여 농가가 포함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질소저감사료다.

돼지와 산란계 등을 대상으로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해 분뇨에서 발생하는 질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저메탄사료는 한·육우와 젖소의 반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축산분야 탄소 감축에서 사료가 중요한 이유다. 가축의 사료 섭취와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사료 생산과 분뇨 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환경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거세한우 사육기간 단축’ 지원


올해 사업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사육방식 개선’ 활동이 새롭게 도입됐다는 점​이다.

거세한우의 사육 기간을 단축해 사료 섭취량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낮추겠다는 접근이다.

한우 산업에서 사육기간은 농가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단순히 “탄소를 줄이자”는 방식보다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사료비와 탄소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사육방식 개선에 참여하는 거세한우는 출하월령에 따라 두당 연 1만6,700원에서 최대 17만9,6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탄소 감축을 환경정책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농가의 경영 효율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경남 축산농가 223호, 저탄소 농업 시동…‘사육기간 단축’으로 온실가스 줄인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까?


2026년 지원단가는 활동별로 차이가 있다.

저메탄사료를 급여하는 한·육우와 젖소는 두당 연 5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질소저감사료는 돼지의 경우 두당 연 5,000원, 산란계는 ​수당 연 200원이다.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은 처리방식에 따라 톤당 연 2,600원 또는 5,500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가 환경친화사료 급여나 분뇨처리방식 개선에 참여하면 기본 지원단가의 20%를 추가 지급한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농가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인증 획득이 아니라 실제 저탄소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이다.


문제는 ‘지원금이 농가의 추가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느냐’


사업 취지는 분명하지만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성이다.

저메탄사료나 질소저감사료는 일반 사료와 비교해 가격과 수급 측면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농가가 추가 비용을 들여 저탄소 활동을 실천했을 때 지원금이 그 비용과 위험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면 참여 확대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축산업은 사료비와 인건비, 전기료, 가축 질병, 축산물 가격 등 다양한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탄소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만 강조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시키기 어렵다.

‘탄소를 줄이는 농가가 실제로 더 유리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저탄소 인증’에서 끝나지 않고 판로까지 연결해야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20% 추가 인센티브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증 이후다.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한 축산물이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된다면 농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을 감수할 이유가 약해진다.

따라서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공공급식·대형 유통망·온라인 직거래·지역 먹거리 정책 연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가 ‘저탄소 축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생산 과정과 환경적 가치를 투명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저탄소 축산의 성공 여부는 생산단계 지원금뿐만 아니라 소비단계의 가격 프리미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10월까지 이행점검…활동비는 11월 지급


경남도는 선정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저탄소 활동 이행 여부를 서면 및 현장점검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활동비를 산정해 11월 중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행정 부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가가 서류를 준비하고 현장점검에 대응하는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소규모 농가에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농가가 별도의 복잡한 증빙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기보다 기존 축산 관련 행정정보와 연계해 자동 확인·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거세한우 사육기간 단축 새롭게 도입…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는 지원금 20% 추가


‘탄소 감축’과 ‘농가 소득’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이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경남 축산업의 미래를 생각할 때 중요한 실험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농업과 축산업 외부에서 요구하는 규제가 아니다. 앞으로는 축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과 환경성이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농가가 탄소 감축에 참여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탄소를 줄이는 만큼 생산성과 소득에서도 혜택을 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저탄소 활동별 지원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둘째, 저탄소 축산물 인증과 안정적인 판로를 연결해야 한다.
셋째, 사료·분뇨·사육기간 등 감축 활동별 실제 탄소 감축량을 정밀하게 측정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거세한우 사육기간 단축처럼 농가의 경영 효율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경남 223농가의 실험, 저탄소 축산의 기준이 될까


경남 223개 축산농가의 참여는 규모만 놓고 보면 작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여 농가 숫자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실제로 줄였는지, 농가의 생산비는 얼마나 절감됐는지, 저탄소 축산물의 판로가 얼마나 확대됐는지​가 사업의 진짜 성적표가 될 것이다.

저탄소 농업은 농가에 또 하나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가가 환경을 지키면서도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축산이 가능하다.

경상남도가 이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을 단순한 보조금 사업에 그치지 않고 ‘탄소 감축→생산비 절감→저탄소 인증→판로 확대→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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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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