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강진철 의원이 변화한 도시 여건에 맞춰 용적률과 경사도 등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이 가능한 규제부터 신속히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26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 감소와 원도심 쇠퇴, 도시기능 분산 등 진주의 여건은 크게 달라졌지만 토지이용과 건축 관련 기준은 과거 성장기의 관리 중심 규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주시 주요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의 약 60~90% 수준이라며, 모든 지역을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 지역 여건과 도시 기능에 따라 필요한 곳의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연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점검해 경사도, 녹지지역 건축행위 등 시 권한으로 개선 가능한 규제 정비 ▲지역별 여건과 도시 기능에 따른 용적률의 합리적 상향과 차등 인센티브 마련 ▲진주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국가유산청과 적극 협의 ▲경관지구 높이·건축행위 기준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또한 2040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도 이 같은 규제혁신 방향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강진철 의원은 “규제 완화는 난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존할 곳은 지키고, 성장할 곳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의 규칙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며 “진주의 미래를 과거의 규제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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