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지적 재조사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2784필지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정 의견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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