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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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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선물,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경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무관용’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명절선물 제공 집중 단속…받은 사람도 최대 50배 과태료, “1390으로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2026-09-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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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명절선물 및 금품 제공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명절을 맞아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건넨 작은 선물이나 식사 한 끼가 자칫 공직선거법 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법은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추석 앞두고 ‘명절선물’ 선거법 집중 점검


경남선관위는 각급 선관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향후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인사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예방·안내 활동을 벌인다.

대상에는 2027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2026년 12월 예정된 지방체육회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도 포함된다.

핵심은 ‘명절 인사’라는 명분만으로 금품 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과일·선물 등을 제공할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 이것은 가능…저것은 금지


경남선관위가 안내한 추석 명절 기간 가능한 행위에는 일정한 범위의 위문·기부 및 의례적 인사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선거구 안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이 가능하다.

다만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 등에 자신의 직·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반될 수 있다.

또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행위도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된다.

반대로 선거구 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령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라도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절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어떤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느냐​다.
 
추석 명절선물,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경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무관용’


■ 더 무서운 것은 ‘받은 사람’의 과태료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의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규모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몇 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예상하지 못한 과태료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명절이라는 이유로 금품 수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지역사회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실제 사례 보면 ‘명절선물’이 결코 가볍지 않다


과거 명절을 전후해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경고의 무게를 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해 징역 및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해당 금품을 받은 지역 주요 인사 등 902명에게 약 5억9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해서도 입후보예정자에게 사과 선물세트 1박스, 총 126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받은 조합원과 가족 45명에게 약 1천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선물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 ‘명절 인사’와 ‘사전 선거운동’ 경계가 핵심


이번 경남선관위의 예방·단속 강화는 단순히 추석 선물을 감시하겠다는 의미로만 볼 수 없다.

명절은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지역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지만, 동시에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2027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어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역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선관위의 사전 예방활동은 ‘처벌 이후 대응’보다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선관위 “위법행위는 무관용”…신고자 최대 5억 원 포상


경남선관위는 명절선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위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와 제보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신고전화 1390 또는 관할 선관위를 통해 즉시 신고·제보할 수 있다.


■ 추석 선거법, ‘모르면 받는다’가 아니라 ‘알고 거절해야 한다’


추석 명절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가 건네는 선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명절선물의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제공 주체와 대상, 제공 목적,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다.

특히 유권자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면 일단 제공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번 경남선관위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명절 인사는 가능하지만, 금품 제공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은 선관위의 단속만이 아니다. 유권자 스스로 선물과 호의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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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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