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을 산림 불법채취 집중단속…“산은 공짜 창고가 아니다”
송이·능이·밤 무단채취부터 화기 사용까지…9월 14일~10월 31일 합동단속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경상남도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드론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까지 동원해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 훼손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밤·상수리 등 수실류, 약용식물의 무단 채취다. 산림 내 화기 사용과 취사,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 산지전용·점용 등도 단속 대상이다.
문제는 ‘산에 있는 것은 누구나 가져가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등산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다. 타인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불 위험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역시 최대 7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경상남도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남의 산림 불법행위 적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24년 34건에서 2025년 39건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단순히 ‘몇 건을 적발했느냐’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산림과 시간대에 실제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적발 이후 재발을 얼마나 차단하느냐다.
특히 광범위한 산림을 소수의 단속 인력만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드론과 무인카메라를 활용하더라도 산속 깊은 곳까지 상시 감시하기는 어렵다.
해법은 지역과 기술을 함께 활용하는 데 있다. 산촌 주민과 임업인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력을 활용한 민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입산로에는 불법채취 금지와 처벌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동시에 드론과 무인감시 장비는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산림 보호의 출발점은 ‘산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다.
가을 산행은 자유지만 임산물 채취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경남도의 이번 단속이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임업인의 생계와 산림생태계를 동시에 지키는 상시적인 산림보호 체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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