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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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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유재산 대부료 연 1억1200만원…“공익 사용이라면 면제 검토해야”

시·군 위임 도유재산 전수조사 필요…공공시설·비영리 공익사업은 감면·면제 기준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6-09-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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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유재산 대부료, 연 1억 원대 세입이 공익보다 중요한가

시·군이 도민 편의시설로 사용하는 도유재산…법에는 면제 근거 있지만 현장 적용은 여전히 경직


경상남도가 보유한 도유재산을 시·군이 공공시설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에 활용할 경우 대부료를 감면·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최갑현 의원은 9월 15일 열린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가 보유한 도유재산을 시·군이 도민 편의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시·군 위임 도유재산 대부료 실제 수납액은 약 1억1,200만 원이다. 사천시 약 2,852만 원, 창원시 약 2,091만 원, 하동군 약 1,940만 원, 고성군 약 1,750만 원 등이었다.

문제는 돈의 규모보다 재산의 사용 목적이다.

시·군이 도유재산을 주차장·공원·복지시설 등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면, 도가 대부료를 받고 시·군은 다시 주민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가 효율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인 만큼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가 중요하다.
 
경남 도유재산 대부료, 연 1억 원대 세입이 공익보다 중요한가


핵심은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다


도유재산이라고 해서 모든 시·군 사용분을 일괄 면제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전체 도유재산의 사용 목적과 수혜 대상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① 공용·공공용 재산
② 비영리 공익사업용 재산
③ 주민 편의시설
④ 사실상 수익사업에 활용되는 재산

등으로 구분한 뒤 공익성이 명확한 재산에 한해 감면 또는 면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감면 대상과 기간, 사후관리, 용도 변경 시 대부료 재부과 등의 기준까지 조례에 명확하게 담아야 행정의 자의적 판단도 줄일 수 있다.


‘재산 관리’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공유재산은 단순한 임대수익 자산이 아니다.

경남도가 보유한 재산을 시·군이 활용해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대부료 수입 자체와 주민 편익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대부료를 없애느냐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도민을 위한 공공재산을 누구의 회계에 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야 주민에게 가장 큰 행정서비스로 돌아가느냐인 것이다.

경남도는 우선 전수조사부터 실시하고, 공익성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면제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도유재산을 ‘수입을 만드는 재산’에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도민을 위한 땅이라면, 대부료 수입보다 그 땅에서 만들어지는 공공서비스의 가치부터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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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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