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당원권 정지 10개월’ 법원행…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공방 정면충돌
‘돌려차기 발언’ 징계 불복…재심 철회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징계무효 소송 제기, 핵심 쟁점은 절차와 형평성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서 의원은 16일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윤리위에 냈던 재심 청구도 이날 철회했다.
이번 징계의 출발점은 지난 8월 국회 간담회에서 나온 이른바 ‘돌려차기 발언’이다. 윤리위는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정으로 넘어간 쟁점은 발언 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서 의원 측은 윤리위원 명단 비공개로 기피 신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와 재심 절차의 처리 속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윤리위가 재심 안건을 논의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서 의원은 자신에게는 신속하게 징계 절차가 진행된 반면 다른 당내 논란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며 ‘선택적 징계’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현재 서 의원 측의 주장으로, 법원이 실제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확하다.
징계 사유가 있었는가를 넘어, 그 징계가 공정한 절차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뤄졌는가다.
당내 윤리규정에 따른 징계라면 그 과정 역시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해야 한다. 반대로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서 의원 측의 주장은 법적 근거를 얻기 어렵게 된다.
이제 판단의 무대는 당 윤리위에서 법원으로 옮겨갔다.
가처분에서는 우선 징계 효력을 당장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다뤄지고, 본안소송에서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한 의원의 징계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윤리위 징계의 기준과 절차가 얼마나 일관되고 투명한지가 함께 검증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징계는 당의 질서를 위한 제도지만, 그 제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같은 기준, 공개 가능한 절차,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전제돼야 한다.
이번 법원 판단은 서범수 의원 개인의 징계 문제를 넘어 정당 내부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어디까지 확보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하나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범수입니다.
먼저 지난 8월 4일 있었던 저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간담회가 시작되기도 전, 분위기를 풀어보려던 것이었다고는 하나, 그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될,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와 그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의 부주의한 언행이 피해자분께 또 한 번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9월 2일, 정당 내부의 문제는 정당 안에서 먼저 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열린 윤리위원회는 재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 달 30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로 결정을 다시 미뤘습니다. 징계를 할 때는 소명한 후 이틀만에 결론을 내린 것에 비해 이번 재심은 처리기한을 사실상 다 채우도록 결론을 내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이 재심이라는 구제 절차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간끌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오전 재심 청구를 철회하였고,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징계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피해자는 제 사과를 받아들이며 토론에 집중해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전해주셨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에는 직접 출석해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윤리위는 그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중징계를 강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직접 밝힌 징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피해자를 다시 한번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 또한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이 누구인지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재심청구 사유를 보고 슬그머니 명단을 보내왔습니다만, 그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진 않습니다. 불공정한 위원이 있다면 마땅히 보장돼야 할 기피신청권을, 저는 위원이 누구인지조차 몰라 행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 재심마저 결론 없이 시간을 끄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윤리위 절차 전체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시기 당내에서 있었던, 결코 가볍지 않은 여러 언행들, 여론의 지탄이 훨씬 컸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징계 절차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는 신속하게 중징계를, 누구는 아예 징계 개시조차 하지 않는 이 선택적인 잣대를, 버젓이 들이대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도 이번 징계의 수위는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과거 우리 당에서 있었던 유사한 실언, 설화 사례들은 피해 당사자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엄벌을 요구받았던 경우에 비해서 너무나 무거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훨씬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징계로 인해 지난달 취임한 울산시당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7년 가까이 지켜온 울산울주 당협위원장 자리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 개인의 정치생명의 문제를 넘어, 울산시당 운영위원들이 선택한 대표성이 흔들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 나중에 법원에서 제 손을 들어준다 해도, 그 사이 잃어버린 직위와 그 직위에 따른 역할, 그리고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재심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번 징계는 실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솎아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 사건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 실언에 대해서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 위에서 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징계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원칙만큼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라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주 씨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이 더 이상 반대의 목소리를 숙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범수 #서범수의원 #서범수징계 #서범수가처분 #국민의힘 #국민의힘윤리위 #당원권정지 #당원권정지10개월 #징계무효소송 #효력정지가처분 #돌려차기발언 #국민의힘징계 #정당윤리위 #정당징계 #서울남부지법 #정치뉴스 #국회뉴스 #정치이슈 #진주인터넷뉴스
전국 주유권, 편의점, 카페 등 10% 할인되는 모바일 쿠폰 '업플러스' 가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