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어선 감척지원금, ‘최소 보장선’ 도입…14억 기준액 실효성 논란
경상남도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어선 감척사업 확대에 나선 가운데, 폐업지원금의 ‘기준액’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간단하다. 어업인이 감척을 결정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하한선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제도 개선이다. 그러나 그 하한선이 현실적인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이 기존 산정 방식에 따른 금액보다 낮을 경우 기준액을 적용해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폐업지원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문제는 ‘기준액’의 현실성이다.
현재 제시된 40톤 이상 동해구중형트롤의 기준액은 14억4,100만원이다. 업종별 기준액은 차등 적용되며, 기준액 산출에는 일정한 산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과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지원 단가와 비교할 경우 기준액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척지원금은 단순한 ‘폐업 보상금’이 아니다. 어업인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어업 기반을 정리하고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야 하는 구조전환 비용이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기존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폐업지원금이 별도로 산정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어업인이 손에 쥐는 금액과 부채·선박 관련 비용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해수부도 감척 대상자에게 어선·어구 감정평가액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운영해 왔다.
감척의 목적은 ‘배를 줄이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가 감척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어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해수부 역시 향후 5년간 연근해어선 2,024척 감척을 추진하는 구조개선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책의 성패는 몇 척을 줄였느냐가 아니라 실제 어업인이 얼마나 참여했느냐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감척 신청 자체가 줄어든다면, 제도는 존재하지만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도 과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감척실적과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경남도가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첫째, 기준액 산출 근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어선 건조비·수산물 가격·유류비·인건비 등 현재의 어업 경영비용을 기준액 산정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비 기준액만으로 부족하다면 경남도가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추가 지원 또는 전업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척 어업인뿐 아니라 일자리를 잃는 어선원에 대한 재취업·전직 지원까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결국 감척정책은 “어선을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어업인의 다음 삶까지 책임지는 구조개선 정책”이어야 한다.
기준액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제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감척을 신청할 만큼 현실적인 보상인지, 감척 이후 새로운 삶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돼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경남의 바다는 지금 어선 숫자를 줄이는 문제와 동시에 어업인의 생존 기반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는 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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