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곽은하 의원이 17일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탐지시스템 도입과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현행 관내 공중화장실 대부분에 불법촬영 탐지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고 비상벨 역시 모든 시설에 갖춰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러 부서가 시설을 각각 관리하고 있는 만큼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2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원·등산로·관광지 등 공중화장실의 안전 실태 전수조사 ▲인공지능·전파탐지 기술을 활용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취약시설 우선 설치 후 단계적 확대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비와 관계기관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도시관제센터와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연계해 이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곽은하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는 이름이나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법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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