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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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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청곡사 주차장 문제 해결 촉구

최민국 위원장 “과거 잘못된 행정 시민에 떠넘겨서는 안돼…행정 책임에는 임기 없어야”
법률 검토·관계기관 협의 거쳐 제277회 임시회까지 처리방안 요구

기사입력 2026-09-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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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진행된 제2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곡사와 해인사 관계자, 진주시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곡사 주차장 부지의 지목변경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진주시에 법률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주차장은 1990년대 후반 진주시가 청곡사 소유 부지에 예산을 투입해 조성·준공한 시설이다. 현재 주차장 부지에는 청곡사 소유지뿐 아니라 시유지와 국유지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준공 이후 지목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수십 년간 문제가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청곡사 주차장 문제 해결 촉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약 30년이 지나 당시 준공 관련 서류 확보의 어려움, 지목변경 신청 주체의 불명확성, 주차장 부지의 소유 구조 혼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청곡사 측은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농지 이용 관련 조사와 변상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에 해결을 요청했다.

진주시는 당시 행정절차와 관련한 일부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현행법상 보전녹지지역 내 주차장 설치 제한 등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즉각적인 지목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제처 질의와 중앙부처 협의, 법률 자문, 관계 부서 검토 등을 거쳐 가능한 처리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최민국 도시환경위원장은 “약 30년 전의 행정이라도 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며 “과거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가 시민이나 민간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책임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진주시가 청곡사 주차장 준공 당시의 행정절차 진행과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달 21일 개최하는 제277회 임시회까지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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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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