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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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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대법관 공석 장기화, 제청권·임명권 충돌

200일 넘긴 대법관 공석에 재제청 갈등까지…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헌법적 경계가 핵심 쟁점으로

기사입력 2026-09-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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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갈등, 권한 싸움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정면충돌…핵심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대법관 공백을 언제 끝내느냐


대법관 한 사람의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의 정면충돌로 번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반면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와 법원조직법에 따라 기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에 따라 재제청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권한이 사법부의 핵심 권한이라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제청과 임명은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인사 갈등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디까지 서로 견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권한 다툼의 비용을 국민이 치르고 있다는 점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상황에서 재제청을 둘러싼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대법관 공백 해소 시점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다루는 기관이다.

대법관 한 명의 공석이 단순히 ‘자리 하나가 비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 사건 부담이 커지고 심리가 지연되면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의 속도와 사법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 권한 싸움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

제청권이 임명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해 어떤 절차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지금처럼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충돌하고, 양측이 서로 다른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상황을 관행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필요하다면 제청·임명 과정의 절차와 재제청 사유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법관 인선이 정치적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장도, 대통령도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헌법 질서에 맞는 접근이다.

이번 사태에서 국민이 궁금한 것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다.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권한 다툼이 언제 끝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 정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기관의 권한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권한이 충돌할수록 더 필요한 것은 힘겨루기가 아니라 절차와 법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이번 충돌이 새로운 헌정적 선례를 만드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헌법기관의 권한 다툼이 국민의 사법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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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주 기자 (jinju.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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